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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물음]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평소 전원생활이 소망이었는데 전주 근교에 텃밭이 딸린 무허가주택을 구입해 주말이나 시간이 나면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허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련 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 용도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해 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장기간 빈집 상태로 있어 주거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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