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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분할납부 안내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데 공개기준과 내용, 그리고 공개장소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주요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등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가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다.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지역, 직장) :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②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 까지 36개월간 적용 (다만, 2014.9.25.일부터 미납보험료(2014.9월분)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과 같이 연체금 적용기준이 동일하게 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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