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1일부터 매각 절차
우리금융지주 계열 광주은행 분리 매각의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는 정읍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고양시일산서구)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그리고 김완주 지사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특법은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8표로 92.96%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은행을 분할하고 다음달 22일 KJB금융지주(광주은행)를 신설해 재상장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되면 이후의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매각 작업은 가격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JB금융지주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뒤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최종 대금납부 등을 거쳐 오는 10월이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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