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국가보안법 범죄자나 사상범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안관찰 처분과 관련,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2심 판결에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출소 후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6월이 확정된 김씨는 2003년 4월 특사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2007년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2009년과 2011년 잇따라 처분 기간을 갱신했다.
그러자 김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기간을 갱신했다"며 소송을 냈다.
보안관찰법상 국보법 위반자나 사상범 등은 2년간 검사나 경찰관의 관찰을 받고집회·시위 등 사회 활동도 제약된다.
김씨는 헌법재판소에도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의 소송 수행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는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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