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시 환경관리과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수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수거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한다.
시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폐비닐은 kg당 A급은 90원, B급은 70원, C급은 50원이다.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 공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병은 ㎏당 8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집중수거기간에 공무원과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및 마을주민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관·단체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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