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로 토지거래시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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