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진안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

진안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로 토지거래시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인 @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