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특허 보유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강제 / 제품 적합성 서면심사…브로커 개입 의혹
가동보 금품 로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수군이 또다시 특정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드러난 여러 자치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 설계에 특정업체 제품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남원이나 임실의 하천정비사업 가동보 구매 과정에서 브로커가 금품로비를 벌여 사업권을 따낸 혐의가 입증됐던 만큼 이번 장수군의 특정업체 가동보 구매도 수사대상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3월31일 추정사업비 83억 원 상당의 금강 재해예방정비사업(장수읍 노하리~천천면 연평리)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입찰공고를 보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가동보 특허사용 보유업체와 반드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금강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필요한 가동보는 이미 입찰 1년 전인 2013년 4월17일 발주된 실시설계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G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정해졌다.
한마디로 낙찰자가 특허 보유업체인 (주)G업체 물품을 쓰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로 수의계약 대상이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당시 대체, 대용품을 찾아 봤지만 없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 G업체 가동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달청에 문의해 본 결과 대체품으로 조달우수제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G사의 특허와 유사한 대용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G업체 제품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브로커가 개입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게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특히 공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가 출석한 상황에서 비공개 채점을 통해 심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회의록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장수군은 6급 이상 공무원 6명과 대학교수 2명, 수자원기술사 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제품의 적합성을 묻고 서명을 받는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공법심사위원회 서면 심의는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진행해 와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현 시기의 공사 발주 논란은 일정부문 공감하지만 사업의 긴급성을 따져 조달청에 물품구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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