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전북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4건의 사례를 고발했다.
정읍시선관위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허위의 여론조사 내용을 선거구민 1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임실군선관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투표자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기표하도록 한 주민자치위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순창군선관위는 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에 관한 허위내용을 SNS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D씨의 지지자 E씨 외 2명을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진안군선관위도 선거구민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F씨를 고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