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학교현장 경험 / 다양한 목소리 반영 노력 / 교권보호 조례 필요 강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폐지됨에 따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가 출신 교육의원들의 빈 자리를 광역의원들이 메우게 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교육의원이 남긴 성과와 한계, 이를 보완할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냈다.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는 전문성이 먼저냐 정치성이 먼저냐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4명의 도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소속이다.
양측이 제대로 맞붙었던 사건은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불거진 도의회 교육위가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도의원들은 교육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겨 가결시켰고, 이에 교육의원들은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몇 번의 파행을 겪으며 입씨름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가까스로 통과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의원들은 “평가 없는 교육과정은 없다”며 교원평가·학생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요구한 반면 도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교육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교육감의 행정을 견제·감독하고 예산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할 교육위가 내홍을 겪으면서 교육현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원들이 30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제고시킨 점은 최대의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전문성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급급했다’는 일각의 쓴소리도 뒤따라다녔다.
교장 출신인 최남렬 교육위원장은 “교육장·교장·교감 등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권 등과 관련해 교육청을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었다”고 했고, 박용성 교육의원도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진보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된 측면이 있었지만, 교육의원들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교육장 출신인 유기태 교육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수 있었다”며 “논쟁이 되는 현안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의원 폐지로 인해 교육위의 독립성 유지와 적정 의원수 확보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교육의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교육복지위로부터 독립한 교육위는 교육복지위로 통합될 것인지 별도 상임위로 남을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상임위와 균형을 맞춰 의원들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교육위의 조형철 도의원은 “교육의원들이 사라질 경우 교육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하는 가이드가 없어지는 꼴”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원들 사이에서 교육위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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