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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 가동보 사건' 브로커 3명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브로커 심모씨(6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2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께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 C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자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송씨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송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브로커 황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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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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