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3월에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또 다른 토지를 양도하려는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난 양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번 양도건의 양도소득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종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손해액을 그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면 지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손해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액 즉,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2억원의 양도차익이 난 상가와 1억원의 양도차손이 난 토지양도가 있다면 이 둘이 합산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되며, 만일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난해에 양도차손 1억원이 있다면 이는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잘 조정해 같은 해에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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