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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기간 확인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 기간 확인 방법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검사 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 프로그램이다. 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일반검진은 총 7차례(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은 3차례(18, 42, 54개월)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 예산에서 전액 부담하여 수검자는 본인 부담비용 없이 받을 수 있다.

 

만일 검진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검진기간이 연장 적용된다.

 

대상자 여부는 공단에서 우송하는 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 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건강정보건강 in / 나의 맞춤 건강 / 검진 대상 조회(개인 가족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조회하여 영유아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공단의 영유아검진을 받았으면 별도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이다.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가 ‘정밀평가 필요’ 로 통보되어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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