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청·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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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정읍시 산외면 도원마을에서 열린 전주지검 정읍지청·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사랑의 집수리 완공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전주지검 정읍지청 주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사랑의 집수리완공 행사’가 지난 10일 정읍시 산외면 도원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환 정읍지청장, 양재영 담당검사, 이종완 사무과장 및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 김영수 회장, 정읍지구 정태호 회장, 국광현 운영실장과 강길원 운영처장등 20여명의 법사랑위원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읍지청은 집수리 수혜자인 임모(86)할머니에게 가스렌지와 온수기등을 전달했으며 여성위원들은 각자 준비한 그릇과 냄비등 주방용품을, 남성위원들은 화장지, 세제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임모 할머니는 조손가정으로 아들의 사업실패와 이혼등의 사유로 손자를 두 살 때부터 키워왔으나 근래에는 8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나빠져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 정부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손자(고1)도 어지러움증이 심하여 학교에 가지 못 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사랑의 집수리를 통해 주택의 재래식 화장실을 샤워시설을 갖춘 현대식 욕실로, 부엌도 입식형태의 씽크대가 놓인 주방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집수리에 들어간 자재와 인건비등 비용전액은 법사랑위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임할머니와 손자가 일상생활과 학업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집수리’활동은 법사랑위원회가 주위에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선정하여 결연을 맺고, 재래식 주택을 생활에 편리한 현대식 주거환경으로 개조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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