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적용되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은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1일부터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9월1일부터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하여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을 말하며,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 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