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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 가로수 불법 현수막에 몸살

나무 사이사이 빼곡 / 나일론줄·철사 묶어 상처 나고 보기 흉해

▲ 전주시청 인근 가로수 사이에 각종 문구를 넣은 불법 현수막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전주시청 등 도심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전주시청 정문 앞 인도. 각종 문구를 넣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대부분 특정 노동조합에서 건 이 현수막들은 해당 노조의 요구조건 등을 담고 있었다.

 

건너편 인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된다는 것.

 

지정 게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근 지정 게시대에 걸려진 현수막 중 일부는 여러 현수막끼리 겹쳐 게시됐거나, 제시된 행사 기한이 종료된 것도 있었다.

 

시민 박모씨(52·전주시 풍남동)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것이다”면서 “일선 행정기관부터 현수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이날 전주대 인근 도로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내건 광고성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현수막들도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김모씨(45·전주시 효자동)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들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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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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