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근로소득자 ○직장가입자중 연간종합소득7200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중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또는 미만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보험료 부담 없음)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 등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 4원화된 부과체계,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2000년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여전히 다르게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과거의 부과방식 그대로 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과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반영되면서 2013년 7월2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활발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는 건강보험 제도통합의 완성이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논의들, 즉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서 소득단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한 부과기준을 적용할지의 문제는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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