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연대해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이 날은 1981년 세계대학총장회의 총회에서 당시 의장이었던 우리나라의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유엔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2001년 유엔총회에서 다시 9월 21일로 고정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이 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날을 위해 매년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올해의 주제는 바로 평화에 대한 권리(Right to Peace) 즉, 평화권이다.
평화권. 뭔가 좋은 말처럼 들리면서도 그 개념이 분명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평화권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평화를 하나의 인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유엔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4년 유엔총회에서는 평화권 선언을 발표하여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신성한 평화권을 갖고 있다는 생래적 권리로서의 평화권을 확인하고, 평화권의 보존과 이행을 증진하는 것은 각 국의 의무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평화권이 평화와 인권을 결합한 제3세대 인권으로써 독자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그 향유주체도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권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개인과 집단이 평화를 목적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는 침략전쟁 포기, 군비축소, 전쟁의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 금지, 평화를 위한 시위와 시민참여의 권리 보장, 희생자들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우리주변 곳곳에서 평화권이 요구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해군기지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제주 강정마을과 평택 대추리의 주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국가안보와 가진 자들의 이익에 의해 평화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폭력 속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평화를 유린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평화권이란 이 같은 폭력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양심적 거부와 불복종의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물론 평화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주로 미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한국 역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평화권이 인정될 경우 패권경쟁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이들 국가들의 군비증강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내에서도 자본의 논리가 결부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평화권이 좋게 보일 리 없다. 국가의 이익 추구에 의해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저서 ‘시민 불복종’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전에 인류의 일원부터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위한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여 권리로서의 평화가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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