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모집 중단' 17일까지 효력 정지
속보=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에 대해 신입생 모집(총 49명) 중단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17일까지 일시정지시킴에 따라 서남대는 일단 의예과 수시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향후 가처분을 최종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수시 지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과에 따라 수험생·학부모·진학 교사들은 물론 서남대 측도 큰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교육부가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내린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100%(49명) 모집 정지 처분에 대해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사건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은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4일 법원에 냈었다. 서남대 의예과의 수시 모집정원은 28명이다.
서남대교수협의회는 “재판부가 이르면 오는 15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학생들의 수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에는 수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이병채·김상근)도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서남대 의대를 폐쇄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판단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 공동대표와 남원지역 도의원은 11일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서남대 의대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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