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시사용승인신청 반려 / 입주예정자, 입주 차질 피해 / 분양계약 해지 등 배상 촉구
정읍시 내장상동에 들어선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6일 오전 정읍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시행사와 시공사,감리사,위탁사를 규탄했다.
정읍시와 시행및 시공사,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주)대광건영이 시공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지상15층 규모 450세대(전용 84㎡ 210세대, 59㎡ 240세대)로 정읍에서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타워형 고급아파트를 자랑하며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입주지원센터가 정읍시에 신청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지난8월29일 반려되어 30일부터 입주하려던 주민들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컨테이너와 모텔에서 생활하는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일부 하자가 불거진것은 지난8월1일부터로 부족한 주차장, 놀이터 위험, 101동 지하누수문제, 104동앞 경사로 문제에 따른 진출입 불편, 아파트 계단높이 규격미달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에대한 지적과 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읍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특히 정읍시는 일부 단지내 도로 경사도와 계단높이등 규정에 맞지 않은것은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측이 지난15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40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의 법령을 위반한 설계오류와 시공사의 법령을 무시한 시공, 감리사의 안전불감증을 부치기는 감리행태에 감리사를 방관하는 위탁사등은 입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조건의 수용과 수용불가부분의 예치금 예치, 각 세대별 추가적인 분양금액할인과 시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분양계약해지를 수용하여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실시를 요구했다.
정읍시는 “보완해야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따져서 법적 승인을 검토하겠지만 입주예정자들이 받는 피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이 합의점을 찾아 동의하면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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