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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폐지후의 퇴직급여 손금 인정

[질문] 당사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다면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애초 지급했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전환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키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닌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애초부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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