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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서,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본인부담이란 무엇인지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같은 뜻인지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다른 항목이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정한 수가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당 비용을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양기관별로 금액이 상이하다

 

-꾸준히 다니고 있는 동네의원인데 어떤 때는 재진이라고 진료비가 싸다가 어떤 때는 초진이라며 진료비를 더 받던데 초진, 재진 기준이 무엇인지?

 

△초진은 해당 질환에 대해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으로 처음 진료 받은 것을 말하며, 재진은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상병의 치료의 종결 여부 등에 따라 초·재진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보며, 이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진료 축소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선택진료 의사와 일반의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선택진료 의사는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80% 이내로 병원에서 지정하는 의사이며 자격요건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경과한 의사(대학병원의 조교수는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대학병원의 조교수는 10년) 및 한의사이다. 선택진료 의사는 일반의사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용하게 되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시 기존에는 서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올 8월부터 선택진료 비용이 15~50%로 축소되어 환자의 부담이 평균 35% 감소하게 되었다.

 

-병원 진료기록은 몇 년까지 보관하는지?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진료비 지급 보조 자료로 급여사후관리를 위해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요구 시 10년 이내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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