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면할 수 있었는데 학력기준 극복 20일 입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현역병을 자원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문성중(20) 씨는 얼마 전까지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군입대 기준 중 학력 부문이 미달한 문 씨를 보충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런 문 씨가 올 4월 중학교 졸업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미 보충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문 씨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현역 군복무를 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병무청에 현역 입영을 자원했고, 오는 20일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16일 “최근 들어 질병이나 학력 미달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청년들이 질병을 치유하고 학력 요건을 갖춘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바람직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원 병역 이행자’에 대해서는 병무청 전담 직원(병역설계사)이 입영과 관련, 시기·방법·분야 등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병역 이행 안내 서비스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 육·해군 모집병(특수 병과)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