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감찰계도 사실 확인 착수… 조사 결과 촉각
속보= 본보가 제기한 ‘검·경에 대한 사건 무마 대가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사실규명을 위한 감찰에 돌입했다. (7일자 1면 보도)
특히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S씨(구속기소)가 전주지검 군산지청 내 한 검사실에서 주최한 회식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져 사실 확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5일 S씨가 수감된 교도소와 S씨의 여자 친구 집 등을 압수수색해 금품 로비 명단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고등검찰청 감찰계도 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 S씨와 관계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변호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 6일 늦은 밤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세운 뒤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에서 10월경 접수된 도내 몇몇 변호사의 사건자료 유출 및 부당한 금품수수 등의 진정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사실 확인 작업 과정에서 명단에 적시된 관계자 대부분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이뤄진 전주지검 군산지청 내 일부 부서 회식에 S씨가 참여했고, 회식이 끝난 후 2차 술자리 모임도 가진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씨의 회식 자리 참석은 도내 출신 S변호사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 발단의 배경이 된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블랙 머니’ 사건에서 빚어진 금융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금융사의 내부 감찰도 병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금품 로비 명단에 이름이 틀리게 적시된 부분도 있어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내부 감찰 등의 자체 확인을 통해 실제 사건 청탁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누구든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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