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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부채 상환손익, 종합소득세 대상

[물음] 지난 2003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외화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본국 화폐로 대출을 받았으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차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각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엔화가치가 하락해 외화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원화대출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평가손익과 상환손익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규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에 의해 외화자산과 부채를 기말의 환율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미신고시 취득원가로 평가)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기말평가를 하지 않으며, 외화자산 부채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시의 차손익을 해당기간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평가규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7년까지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3년도에 외화부채를 전액상환했다면 최초의 차입일부터 2007년까지는 평가손익이 당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평가금액과 상환금액과 차액을 상환차손익으로 계상해 상환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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