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영업정지·5곳 시정명령 / "업주 "영업장 기준 불명확해"
최근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각종 식품위생업소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25일 ‘식품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일반음식점 3곳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3곳 등 총 6곳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적발됐다. 특히 일반음식점 1곳은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형)이 예고됐다. 시정명령에 따른 계도기간은 14일이다. 나머지 5곳은 제1차 적발조치인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리시설을 영업장 바깥에 설치해 인도를 침범한 사례가 많았다”며 “종업원의 보건증 미지참이나 식재료 보관 허술 등에 대해서는 첫 적발인 경우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점검에서는 단속반과 업주들 간에 마찰이 일면서 행정행위가 상당부분 지연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A점포 관계자는 “영업장을 벗어난 정도가 10㎝도 되지 않는데 적발하려고 한다”며 “영업장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인지 자세히 알려줘야 하지 않겠나. 단속반과 한옥마을사업소 직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는 총 225곳의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이 중 약 50곳은 무신고로 영업 중이다. 이번 식품안전 지도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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