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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금고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속보=정읍시금고 선정과 관련, NH농협은행이 제기한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정읍시금고 선정 과정및 심의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기각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시금고선정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1순위 JB전북은행과 일반회계, 2순위 NH농협은행과 특별회계 약정체결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더불어 지난달 21일 농협은행과 노조, 농업인단체등이 정읍시청앞에서 개최했던 항의집회과정에서 정읍시와 김생기 시장에 대한 폭언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법적(명예훼손)대응 여부를 검토하는것을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읍시에서 명예훼손등 법적조치에 나서면 그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체결하는 정읍시금고 대행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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