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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열악

야간조 휴게시간 보장 못받고 '쉼 없이 일해' / 1인당 돌볼 노인 많아 재난 때 대응 미흡 우려

장수지역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모 씨(43)는 매주 2차례 정도 야간근무를 한다. 야간근무 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4~15시간에 이른다.

 

낮과 다름 없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애초 송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조에는 하루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쉬지 못한다. 쉴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요양원의 특성상 쉴 틈이 없다.

 

야간근무 때 송 씨가 돌보는 노인은 15명 안팎이다.

 

송 씨는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밤 늦은 시간에 깨어 있는 노인들도 있고, 2시간 마다 한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도 길어야 2시간 밖에 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송 씨는 또 “쉴 곳도 마땅치 않아 물리치료실 침상에 잠시 누워 있을 뿐이다”며 “이마저도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김모 씨(48·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쉬는 시간은 3시간이 되지 않는다.

 

김 씨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돌봐야 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아 힘에 부친다”며 “(야간근무를 마치면)매번 피로가 풀리지 않아 하루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와 노동복지나눔센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2월 경기 고양·파주지역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74시간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은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평균 1시간 남짓이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요양원의 근로계약서에는 평균 하루 3시간 2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었다. 애초 보장된 휴게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나리 조직국장은 “야간근무는 주간에 비해 노인환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적정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인력 확충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다한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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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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