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1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허모(52)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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