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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주춤하나

A업체 투자협약 체결하고 보증금 납부안 해 / 남원시 "협약 자동해지…새 민간투자 물색 추진"

고조됐던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던 업체가 지난 11월10일까지 협약이행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당시 체류형 관광지에 반드시 필요한 휴식과 치유의 스파공간인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 및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2013년 10월 민간투자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 업체를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업자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위탁운영과 민자유치 부지에 허브를 주제로 다양한 스파와 힐링체험을 위한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100억원, 제품개발 등 허브산업에 5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하고 추후 부지를 분양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남원시는 지난 3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는 2015년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남원시 경제발전과 획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업체의 보증금 미납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최종 기한인 11월10일까지 투자 규모의 20%인 30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물색해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원시는 운봉읍 용산리 268-12번지 일원인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면적 72만907㎡)에 허브를 주제로 한 스파공간, 숙박공간,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공간, 음식점을 제공해 허브복합토피아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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