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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특혜 시비 업체 의견 반영

시보 통해 입법예고…군산시 "절차상 문제 없다"

속보=군산시가 생산녹지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뷔페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4·5일자 10면 보도)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조례규칙 입법예고’및 ‘소통과 참여-군산시보(市報)’란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뷔페 측 대표는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 입지 허용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시는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어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놓고 다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지만,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은 시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지 않고 시보란에 호외로 실렸다.

 

시 관계자는 “군산 면적의 8.4%인 생산녹지 3843만5194㎡를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시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중 하나일 뿐 반드시 모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보를 통해 게시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뷔페 측 대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 등 불편을 겪어오던 중, 입법예고된 사실을 알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시의회를 대상으로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제정된 국토법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표준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 조례를 유지해 온 탓에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을 허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 개발행위 제한이 강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이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시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한 사례 및 실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항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선택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어서 지가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며 “규제 완화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소유자들의 토지 활용도도 높이자는 취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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