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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음] 본인은 2006년 12월에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친이 사망하기 14개월전에 2억원에 취득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본건의 아파트가 전부이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상속아파트의 취득금액을 기준시가(1억5000만원)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일전 14개월 이전에 거래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세법이 규정하는 가액(시가)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 사정이 없다면 상속개시전 거래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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