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한상렬(64)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인 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제6조 1항)을 비롯한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5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중국을 거쳐 같은 해 6월 12일 북한으로 갔으며, 2개월여 뒤인 8월 20일 판문점을 경유해 귀국했다.
한 목사는 2011년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20일 출소했다.
이후 한 목사는 올해 8월 25일 오후 9시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24시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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