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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해야 동일세대 적용

[물음] 본인은 4년 보유한 아파트와 2년 전에 신축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공제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본인과 거주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부모님을 실제 거주하시는 시골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변경하면 아파트 양도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부모님과 동일세대 여부는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의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사실판단에 따라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에 도움이 되는 증빙은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공과금 내역,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입주확인서 및 차량등록 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의 요건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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