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도 안 받고 입주예정자 100명 모집 / 업무대행비 등도 챙겨…시, 과태료·형사고발
전주시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뒤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내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 다가동 A지역주택조합 사업자인 B건설은 지난 2012년 7월 2일 전주시 다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위한 전주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자는 건축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자금확보 어려움 등에 해당 부지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B건설은 법적기한(2년)인 하루를 남겨 놓은 올해 7월 1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및 협의서류 미제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건설은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동호수 추천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시는 B건설이 이들에게 업무대행비로 500만원을 받고, 별도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00만원을 걷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B건설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전 건축심의를 통과할 때 제출했던 설계도면을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조합원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 현수막(950여장)을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난 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자칫 조합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인 보완 서류 제출기한까지 사업승인을 위한 신청 승인 신청서류를 자진 취하토록 유도하거나 반려하는 등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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