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20·여)씨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 28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이씨는 준수한 외모에 매너 있는 행동으로 A씨의 호감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A씨를 만나기 위해 익산에 왔는데 가방 안에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