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7곳 시범 운행 / 주민 교통불편 해소…올 4월 27곳 확대
고창군은 지난 1일부터 6개(무장, 공음, 상하, 심원, 흥덕, 신림)면 7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0원 마을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11개 읍면 27개 마을에 대해 전면 운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 마을택시를 지원하겠다는 박 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항 실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운행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이상 되는 마을로, 거주 주민이 10세대 15명 이상 되는 곳이 해당된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아 버스 승강장까지 1km이상을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소재지까지 왕복 교통비만 1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마을택시는 택시회사와 각 마을 대표가 협약을 맺고 운행하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마을회관에서 보건지소, 병원, 읍·면사무소 등 소재지까지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탑승자가 1대당 1000원을 부담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액은 군에서 지원한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마을택시 운행으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군민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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