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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근무 개선안 '실효성 의문'

전북교육청, 2교대 근무 등 마련 / 실질임금 하락·해고 등 우려도

학교 경비 노동자들을 교대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휴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또는 2교대제 운영 △주 1일·명절 3일 휴일 보장 △법정 최저임금 보장 △휴게실 설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내놨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4개 학교가 유인 경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66명이 경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인 경비 체제인 224곳 중 2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42곳에 불과해, 대부분(182곳)의 경비 노동자들이 1년 내내 혼자서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

 

그러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도에도 불구하도 실제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혼자서 근무하는 182개교 경비 노동자들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월 131만6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주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경비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은 4689원이었다.

 

올해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도록 바뀌었고, 최저 시급도 5580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같은 조건일 경우 단순계산으로 약 156만6000원이 이들의 월급이 된다.

 

하지만 만일 1인 근무에서 2교대제로 바뀔 경우 이 임금의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생활 여건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학교들이 아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경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임금 보전 대책과 고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학교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옮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겠더라”면서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휴일에 한한 무인시스템 도입이나 파트타임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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