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 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 게임기 40대와 태블릿 PC 3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도박용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또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PC방으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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