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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목발 등 보장구 대여 대상과 절차

-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재활편의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외래로 병(의)원 등에서 치료와 재활 중에 있는 가입자와 의료급여자이며, 절차는 거주지 인근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대여가능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이다. 주의할 점은 대여 수요가 많아 일부 보장구의 경우는 예약 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사로 문의하여 상담 후 대여(예약)하는 것이 좋다.

 

-세대가 분리되어 부부 중 한사람이 이사할 경우 서로 따로 건강보험료가 징수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기준으로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부부라도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으면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합가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세대 분리 및 합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 등록된 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이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피부양자는 소득 등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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