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고용한 전북지역 기업체 10곳 중 6곳은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따르면 최근 도내 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희롱 인식개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체의 61.6%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다시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휴직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육아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업체에서 여성의 출산·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기업체의 39%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가족돌봄 휴직제도 등 대표적인 출산 장려책의 경우 실시율이 2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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