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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예술대·전북문화예술교육원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대상을 기존 교육기관으로 한정해 재지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자격 제도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일컫는다.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20명, 61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29명, 134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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