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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벽에 금속기와 지붕...한옥인 듯 한옥 아닌 '전주 한옥민박'

전통문화 공간 이미지 먹칠 우려 / 시 "처벌규정 없어 단속 못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600만명에 육박,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는 금속기와 등으로 전통 한옥을 흉내만 낸 채 ‘한옥체험업(숙박)’을 하는 비(非) 목조건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한옥체험업의 요건을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 구모 씨(33·부산)는 “한옥마을에 와서 시멘트 벽에 금속기와 지붕을 얹은 집에서 자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양옥에서 ‘한옥민박’과 같은 간판은 내걸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4일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옥체험 장소가 아닌 곳도 있지만 관광진흥법에는 한옥체험업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건물 외형에 구애받지 않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상 숙박업소로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 해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한옥마을에 금속기와를 얹은 ‘짝퉁 한옥’이 들어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2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늘어나는 한옥마을 관광객의 숙소 마련 대책을 강조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주시는 한옥체험업소 및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 등 221개 관광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입장료를 대폭 올릴 예정인 한옥마을 내 경기전도 내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과 부속건물 앞마당은 비나 눈이 오면 진흙탕이 돼 관람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문턱이 많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 씨(60·전주)는 “이동로에 돌을 깔거나 물이 고인 곳이라도 모래로 덮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전통술박물관 인근에서 방진막도 없이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종원 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는 “전주 한옥마을이 한 번 방문하면 두 번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돼선 안 된다.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이 많은 만큼 안이한 대처는 금물”이라며 “전통문화 이미지에 맞게 숙박과 음식 등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배치 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전북일보 카드뉴스]내 한옥마을이 이렇게 선정적일 리가 없어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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