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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30대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고의로 차량에 발을 부딪힌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2월 26일 오후 2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전통시장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뒷바퀴에 발등을 갖다 댄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22범인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때까지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540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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