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술자리 동료에 상해 입은 근로자 손 들어줘
퇴근 후 술자리에서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폭력에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관련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A씨가 신청한 ‘업무상 재해 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건설회사 현장 팀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부터 말다툼을 벌여왔고, 일과를 마친 뒤에도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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