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올 적발 1건…전주 사재기 일당 춘천경찰이 잡아
올 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전북경찰이 담배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에서 성행한 담배 대규모 불법 거래가 타 지역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담배 불법유통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전주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담배 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3일, 2억원 어치의 담배를 불법 밀거래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 씨(37)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송천동의 한 원룸에 담배를 사재기 해놓은 뒤, 전국의 편의점과 당구장 등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밀거래한 담배는 약 2억 원어치(4만 갑)에 이르렀고, 전주지역 담배 판매점에서만 하루에 천만 원어치의 담배를 사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인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강력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획수사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담배 밀거래만 집중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제보나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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