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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라마다호텔 '행정절차 무시' 편법 분양

착공신고·분양심의 승인 없이 사전예약 받아 / 토지주 건축부지 등기 이전도 완료 못해 논란

속보=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인근 옛 공무원연금매장에 도내 최초의 분양 호텔로 건축될 예정인 라마다 호텔이 관할 관청의 분양심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 편법 분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4월 20일자 1면)

 

신탁회사 계좌를 개설한 뒤 법규에도 없는 ‘사전 예약’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자들로 부터 예약금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대행사 측은 사전 예약이 미분양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착순 예약을 완료한 일부 투자자는 좋은 객실 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추후 객실 분양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라마다 호텔 분양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다음 착공신고 승인, 분양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행사는 지난 7일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뒤 아직까지 착공신고나 분양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토지주로부터 건축부지에 대한 등기이전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와 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이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지난 18일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자를 접수받았다.

 

예약자는 한 구좌 당 300만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했으며, 이날 현재 800여명의 사전예약이 이뤄졌다는 게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다.

 

라마다 호텔 객실수 330개의 두 배가 넘는 객실이 이미 사전 예약된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자율경쟁 추첨 방식)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경쟁 추첨이 실시돼 계약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사전 예약이라는 편법을 통해 투자자를 미리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납입한 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사전 예약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서를 작성해야 민형사상 효력이 발생하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라마다 호텔 분양대행 책임자는 “공개추첨을 한 뒤 혹시 남을 미분양 객실을 공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전 예약자의 향후 분양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예약을 포기하거나 객실 배정을 받지 못할 시 100%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사업내용을 조금 부풀려 투자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자 입장에서 분양대행 직원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아쉬운 부문이 있으며, 21일 중으로 사업부지 신탁등기 이전, 착공신고서 접수를 완료해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마다 호텔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2번, 1-34번 일원 235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호텔, 객실수 330실)로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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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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