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안 나오면 과태료·구인절차 밟을 것"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 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재판 초기부터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고서 이달 초 증인신문기일을 잡고 박 회장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20여분간 기다리다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통상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사정이 있어서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못하면 사전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등을 내 이유를 소명하지만, 박 회장 측은 재판부에 아무런통보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지만 증인을 한 번 더 소환해보고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6월 9일로 잡고 이날 오후 2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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