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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 땐 등하교 시간 조정' 전북교육청 "학교장 재량으로"

전북도교육청이 ‘기상특보 발령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1~3급 태풍,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 크게 다섯 가지다.

 

폭염의 경우 6~9월에 하루 중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 시간이 조정된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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