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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면 담배연기에 숨막혀요" 아파트 주민 층간흡연 피해 호소

전주지역 관리사무소 "매달 3~5건씩 민원 꾸준" / 간접흡연 조례 제정됐어도 공동주택 해당 안돼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저녁시간에도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층간흡연(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 최모 씨(30·전주시 호성동)는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면 금세 집안까지 퍼진다”면서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의 SNS에는 피해를 참다못한 한 시민이 “경기도의 금연조례처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흡연이 공동주택의 분쟁거리로 떠오르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 씨(46)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번 꼴이었지만 요즘에는 3~5건 정도로 주민 항의가 많아졌다”면서 “문제가 된 세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방송으로 흡연 자제를 부탁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를 포함한 8곳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도시공원·버스정류소·특화거리 등으로 국한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 8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주세대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4년여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025건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을 분석한 결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524건(51.1%)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가 311건(30.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아파트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해 층간 냄새 분쟁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고 또 창문으로 올라오는 연기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간접흡연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정해진 장소에서의 흡연을 유도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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