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오영표 판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만든 떡을 우리 농산물 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 이모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완주의 공장에서 국산쌀과 수입쌀을 7대 3의 비율로 섞거나 수입쌀로만 만든 떡국용 떡을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3억3000여만원 상당의 떡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수입 밀가루로 수제비와 칼국수용 면을 만들었음에도 ‘우리 먹거리 선물세트’라고 표기,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범행 기간이 길지만 국내산 쌀을 사용하면서 품질이 떨어지자 부득이하게 수입쌀을 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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